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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24 2015가단214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기재 중 피고 B은 소가 취하되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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