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5 2014고정1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00:50경 대전 유성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 2명 160만 원, 봉사료 24만 원 등 합계 18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