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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5 2014고정1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00:50경 대전 유성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 2명 160만 원, 봉사료 24만 원 등 합계 18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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