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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239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중 “제1의 라.항”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D는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제3면 중 “[인정 근거]” 부분에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D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후 D 등으로부터 위 채권양도계약의 해제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채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가, D 및 원고와 사이에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래의 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 및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유효하다.

3. 판단

가. 민법 제452조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그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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