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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3가단107158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2,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6.경 피고와 남양주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5,000,000원, 공사기간 2012. 8. 16.부터 2012. 9. 22.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하자보수비 이 사건 음식점의 하자를 보수하는데 별지 공사비 감정평가 명세표(이하 ‘별지 명세표’라 한다) 상의 하자보수 공사비 합계 10,367,000원과 현관 바닥 구배 불량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비 432,000원 합계 10,799,000원(= 10,367,000원 432,000원)이 소요된다.

또한 위 별지 명세표상의 주방벽체 누수 부분(기호 가-5) 보수비 210,000원과 별지 명세표에서 누락되었던 창고천정 MDF 합판 누수 보수비 1,054,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2,063,000원을 하자보수 공사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영업 손해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데 7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월세 손해 690,410원(= 월임대료 3백만 원 × 12개월 × 7/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직원급여 손해 3,267,945원 (= 월 급여 1420만 원 × 12개월 × 7/365), 주차장 사용료 38,356원(= 연 200만 원 × 7/365), 공사기간 동안의 냉장고 등 전기료 140,000원, 일실수입 1,150,684원 (= 평균 월 수익 500만 원 × 12개월 × 7/365) 합계 5,287,395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287,395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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