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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2567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128,08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8. 2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 19.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5동 1102호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4. 22.부터 2014. 5. 5.까지, 공사금액 5,1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30%, 중도금 50%, 잔금 20%)으로 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선급금 및 중도금 4,088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3.까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가 한 이 사건 공사 대부분에 하자가 있어 원고로서는 전면 재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공사 하자 보수비 및 하자보수 기간 중의 숙박비 등 합계액은 5,000만 원 이상인바, 그 일부금으로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잔존 공사비 1,533만 원(= 5,110만 원 × 1.1 - 4,088만 원)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별개 업체를 통하여 바닥 공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공사 내역 추가 및 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6,323,350원(= 5,746,5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21,653,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의 완료 여부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일응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및 피고가 주장하는 아래와 같은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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