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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37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0. 2. 16.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큰아들을 지도하던 중학교 야구부 코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27. 20:00경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9. 23: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부천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휴대폰통화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휴대폰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형사처분 외에 피고인들 나름대로 이미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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