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5.11 2012고단196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09. 5. 25.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1. 9. 9.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고 같은 달 23.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위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