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소외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소외 토지들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2. 3. 28. 접수 제3556호로 2002.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2. 3. 28. 접수 제3557호로 2002.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C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2. 3. 28. 접수 제3558호로 2002.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2. 3. 27.자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를 대금 2,94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예약(매매예약완결일자 2005. 3. 31.)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그 매매예약을 ‘이 사건 1 매매예약’이라 한다)가,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2 토지를 대금 3,69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예약(매매예약완결일자 2005. 3. 31.)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그 매매예약을 ‘이 사건 2 매매예약’이라 하고, 위 매매예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2. 3. 28. 접수 제3560호로 이 사건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1 가등기’라 한다)가,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2. 3. 28. 접수 제3559호로 이 사건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