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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나476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소외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소외 토지들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2. 3. 28. 접수 제3556호로 2002.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2. 3. 28. 접수 제3557호로 2002.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C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2. 3. 28. 접수 제3558호로 2002.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2. 3. 27.자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를 대금 2,94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예약(매매예약완결일자 2005. 3. 31.)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그 매매예약을 ‘이 사건 1 매매예약’이라 한다)가,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2 토지를 대금 3,69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예약(매매예약완결일자 2005. 3. 31.)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그 매매예약을 ‘이 사건 2 매매예약’이라 하고, 위 매매예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2. 3. 28. 접수 제3560호로 이 사건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1 가등기’라 한다)가,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2. 3. 28. 접수 제3559호로 이 사건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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