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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7 2020고단97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무소 인근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식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식당 운영 등을 책임지고 피해자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1.경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개업을 위한 공사대금 지급, 식자재 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E 명의 F 계좌, G)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경주시 H에 있는 I은행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서 500,000원을 인출하여 필리핀에서 대부업을 하는 자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3,8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 왔는데 가방을 잃어 버렸으니,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이 자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경 1,000,000원, 2016. 1. 15. 3,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인테리어 사진, 각 회신내역,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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