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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7 2016고단7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7. 20:0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에서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100m 가량 뒤따라가서 F 앞 인도에 이르러 현금 25만 원, 카드 2 장, 통장 4개, 주민등록증, 복지 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을 낚아 채 갔다.

2. 피고인은 2016. 3. 11. 12:48 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가방을 살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돌린 후 계산대 위에 있었던 현금 64,000원, 시가 미상의 LG 싸 이언 폴더 휴대전화 1대, 2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주민등록증 1매, 메모 장 수첩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크로스가방 1개를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5. 1. 13:40 경 여수시 J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현금 5만원, 30만원 상당의 보청기, 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6만원 상당의 돋보기 안경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을 낚아 채 갔다.

4. 피고인은 2016. 4. 28. 10:30 경 전 남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내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K,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CTV 발췌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 이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회 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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