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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16 2015고단5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풍로 82에 있는 현대아파트 104동 옆 주차장에 세워진 C 흰색 1톤 포터 뒤 공구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6뭉치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지적장애 3급의 아내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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