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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누16710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아이플랜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진상욱 외 1인)

변론종결

2013. 5.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합정3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제11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으로 고쳐 쓴다.

나. 제7쪽 제1행의 “달리한다면,” 다음에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본문의 규정에 따라”를 추가한다.

다. 제7쪽 제12행의 “자칙적으로”를 “자치적으로”로 고쳐 쓴다.

라. 제11쪽의 표 중 연번 25번 및 31번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본문내 포함된 표
연번 지번 전소유주 최초계약일(계약금지급일) 관리처분신탁일(신탁사) 잔금지급 후 참가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담보신탁일(신탁사)
25 (지번 1 생략) 소외 3, 소외 4 2006. 9. 29. 2006. 9. 28. 2010. 5. 18. 2010. 5. 18.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31 (지번 5 생략) 소외 5 2006. 9. 29. 2006. 9. 28. 2010. 5. 18. 2010. 5. 18.

마. 제12쪽 제2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도시정비법 제28조 제7항 은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가신청 당시 첨부된 동의서의 작성일자는 대부분 2009. 12. 18.경인 반면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대부분 2009. 8.경으로 위 동의서 작성일자보다 앞선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동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동의율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2)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인가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는 참가인이 아니라 수탁자인 신한은행이므로 참가인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참가인에게 사업시행권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위 (1)주장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28조 제7항 은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인가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된 동의서는 대부분 2009. 12.경 작성되었고 그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대부분 2009. 8.경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주장과 같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참가인이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 (2)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참가인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한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쟁점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수탁자인 신한은행 앞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제1심 판결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인 신한은행이 아니라 위탁자인 참가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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