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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에 있는 광평주유소 앞길 편도 1차로 도로를 제부도 방면에서 매화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용차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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