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및 시공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시공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2.경 피고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소재 E 아파트 건설공사현장 내 제1공구의 토목공사 중 D.R.I. 파일작업(아파트 건축시 지진 등에 대비, 지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철제 파일을 부지에 박는 작업.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으면서 공사대금은 월 마감 후 35일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이 사건 작업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위 하도급계약 또는 장비 등 대여계약을 체결한 실질 당사자는 H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소개자로서 소개료 2,900만 원을 수령한 후 형식적으로 원고와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작업과정에서 원고와 H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체결 또는 정산합의에 따라 위 하도급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