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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7나20737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행의 “위 강제추행 사건”을 “K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3면 12행의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2016. 12.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3면 하2행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항소, 상고가 각 기각되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8. 1.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4면 4행의 “고소”를 “고발”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4면

라. 1)항에 있는 표 중 순번 1항 기재 “2017년 형제62964호”를 “2016년 형제62694”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4면 하3행의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5면 11행부터 6면 하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내지 D이 I 또는 I의 성추행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별지 1,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점 원고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경우도 있고, 원고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D’이라는 집단표시가 적시된 경우도 있는데, 별지 1, 2 기재의 내용과 그 당시의 주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D’이라는 집단표시가 사용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게시물은 D의 대표자인 원고를 포함한 D의 운영진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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