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15489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