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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25 2020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11:25경 포항시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동로 239-2 동빈큰다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해동로 239-2 동빈큰다리사거리 도로를 B시장 방면에서 학산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학산동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67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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