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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20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0: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가 위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려던 자신에게 “예배에 참여하려면 체온체크를 해야된다.”라고 말을 하며 제지를 하자, ‘니가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라고 말을 하며 의자에 앉아있던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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