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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2343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02,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의 B은 2018. 11. 27.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동생 C로부터 2018. 8. 24. 2,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청구취지를 36,102,47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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