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381』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81』 피고인은 2018.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4. 20: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그 점포 뒤편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고 키스하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90』 피고인은 2018. 10. 29. 17: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씹할, 신고해, 너 같은 것 합의 안 해줘도 돼,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3회, 피해자의 등, 목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추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정판결문 첨부), 제주지법 2018고단307 판결문, 사건정보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시 상황 등), 내사보고(진술서 대필 경위 등), 진술서,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언니 겸 피해현장 마트의 업주와의 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동영상 사본 CD,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언니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