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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140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89,618원과 그 중 17,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7.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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