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140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89,618원과 그 중 17,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7.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7,989,618원과 그 중 17,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7.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