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고단2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 23:50 경 부산 기장군 B 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머리를 도로에 두고 누워 있어 위험 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D 등으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에게 ’ 이 씨 발 경찰새끼가 죽이 뿔라 ‘라고 욕설을 하며 길에 있던 입간판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D을 양 발로 수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00:11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부산 기장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D로부터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경찰 이 씨 발 새끼들이 사람 때리네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태양도 불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