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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합52694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일간지 A 제1면에 상자기사로...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거제시 E, F 전면 해상 일대를 재개발하는 거제 G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일간지 A을 발행하고, A 인터넷 홈페이지(D)를 운영하는 신문 등 사업자이며, 피고 B은 피고 A 소속 기자, 피고 C는 H 인터넷 홈페이지(I)를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등 사업자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소속 기자였던 자이다.

원고는 2014. 3. 24. 대한민국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제34조(토지 및 항만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의하여 취득할 조성토지에 관하여 사업계획 승인(재개발사업계획 고시) 후 준공 전까지 선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4. 8. 5. 이 사건 사업 계획을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4. 11. 5. 롯데자산개발 주식회사(이하, ‘롯데자산개발’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 중 일반상업지역(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부지조성 면적 중 27,306m²를 65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65억 원은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원고는 2015. 6. 26. 해양수산부고시 J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0. 8.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 관련 선수금 승인을 받고, 2015. 10. 12. 롯데자산개발로부터 계약금 65억 원을 받았다.

1 피고 A은 2016. 4. 5. 그 소속 기자인 피고 B이 작성한 “K”을 큰 제목으로, “롯데자산개발에 2만7306m² 640억 원에 넘겨 항만법 위반 논란”, "일반 수요자에게는 두 배 이상 높게 분양 ㆍㆍㆍ 투기과열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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