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1,476,638,623원과 그 중 479,994,067원에 대하여, 2) 피고 B과 연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연산신용협동조합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주민이라는 공동유대에 기초한 지역 조합으로 1977. 1. 24. 설립되었는데, 1999. 7. 26. 토곡신용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하면서 부산 연제구 주민이라는 공동유대에 기초한 지역 조합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고 조합 명칭을 연제신용협동조합(이하 ‘연제신협’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연제신협은 2003.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연산신협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임직원 신원보증인 이름 직위 재직기간 신원보증인 신원보증기간 피고 B M 1984. 10. 15.~1998. 3. 피고 A 1992. 3. 26.~2005. 3. 망 K 1992. 3. 26.~1995. 3. 26. N 1998. 3.~2003. 3. 6. 망 L 2001. 3.~2005. 3. 피고 A 1992. 3. 26.~2005. 3. 피고 B은 다음과 같이 흡수합병을 전후하여 연제신협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A(피고 B의 아버지), 망 K(피고 B의 배우자), 망 L(피고 B의 어머니)은 피고 B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제신협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선행소송의 확정 예금보험공사는 피고 B을 비롯하여 연제신협의 임직원 등이 분식결산, 여유자금 관리 소홀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연제신협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연제신협의 임직원들과 그 신용보증인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23932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 B을 비롯하여 임직원, 신용보증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2006. 2. 16.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인정된 손해배상금액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돈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피고 C(피고 B의 남동생)도 피고 B을 위해 연제신협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