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고정29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10:5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인 C을 통하여 2013. 5.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72사단 201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및 고발인보완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자명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