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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31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2. 7. 31.부터 2012. 8. 2.까지 52사단210연대 통신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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