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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29 2013가단153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승주산업개발은 원고 A에게 1,806,451원, 원고 B에게 774,193원, 원고 C에게 77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라는 상호로 굴삭기를 대여ㆍ운행하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고, 피고 유한회사 승주산업개발(이하 ‘피고 승주산업’이라 한다)은 2011년경 해남군수로부터 전남 해남군 F 일대 토석의 채취허가를 받은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태경산업개발(이하 ‘피고 태경산업’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선돌(이하 ‘피고 선돌’이라 한다)은 토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태경산업은 피고 승주산업으로부터 위 토석채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2013. 1.경 E에 굴삭기를 이용한 암석파쇄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 A,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행하여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태경산업은 2013. 10. 6.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채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 선돌은 피고 승주산업의 부탁에 따라 2013. 10. 7.부터 위 공사를 이어서 하다가 2013. 11. 30. 다시 이를 중단하였으며, 2013. 12. 1. 이후로는 피고 승주산업이 직영으로 위 공사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 A, C 및 이들보다 늦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원고 B, D는 위와 같은 공사주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A G B H I J K L C D [인정근거] 원고들과 피고 태경산업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원고들과 피고 승주산업, 피고 선돌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태경산업과 피고 선돌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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