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1079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남양주시 D건물 E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48.0042㎡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남양주시 D건물 E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48.0042㎡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