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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1079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남양주시 D건물 E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48.0042㎡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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