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679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상업시설 E호 62㎡를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