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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8재노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1.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1억 원 (30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의 형을 선고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의정 부지방법원 2015 고합 275, 2015 고합 308( 병합), 2016 고합 40( 병합)}. 나.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 서울 고등법원 2017노582) 은 2017. 6. 14.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1억 원 (35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에 처하는 한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그와 같은 재심대상판결은 2017. 8. 10. 상고심의 상고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7. 8. 10. 자 2017도10059 결정). 다.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2008. 4. 25. 및 2008. 7. 25. 각 2008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2008. 10. 25. 및 2009. 1. 25. 각 2008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E 명의의 공급 가액 3,814,686,364원 원심판결에서는 이 가액을 ‘3,935,895,654 원 ’으로 인정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위 금액으로 수정되었다.

상당의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8. 7. 25. 2008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2008. 10. 25. 및 2009. 1. 25. 각 2008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2009. 7. 25. 2009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J 명의의 공급 가액 6,992,522,727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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