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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1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08: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23세) 엉덩이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증인 D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죄 당시 피해자가 당한 추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추행범으로 지목당한 직후 피고인이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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