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8,685,510원, 원고 B에게 96,217,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운영 합의 1) 피고 E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6.경 피고 D이 H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구미시 I 소재 ‘J’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직접 운영할 것을 피고 D에게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 E, D은 출자자를 모아 이 사건 식당을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 C, D, G은 각각 6,000만 원을, 피고 F는 3,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K은 피고 E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피고들과 K은 영업이익의 분배비율을 피고 CㆍE 23%, 피고 D 23%, 피고 G 22%, K 22%, 피고 F 10%로 정하였다.
피고 E은 별도로 출자금을 내지 않았으나, 피고들은 분배비율 산정 시 부부인 피고 C, E을 한 사람으로 고려하였다.
나. 이 사건 식당의 운영 1) 이 사건 식당은 2013. 8. 5.경 영업을 개시하였다. 피고 C는 ‘J’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이 사건 식당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E은 피고 D과 함께 사장 역할을 하며 이 사건 식당 전체를 관리하였다. 피고 F는 이 사건 식당의 주방장으로서 요리와 식재료 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G은 이 사건 식당의 총책임자로서 서빙, 구매 물품 검수, 식당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들은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비정기적으로 영업 이익을 분배받았다.
그런데 2014. 2.경부터 이 사건 식당의 적자가 누적되자 피고들은 2014. 8.경 이 사건 식당의 폐업 여부를 논의하였는데, 당시 피고 G, F는 월세를 낮추고 원가를 절감하면 회생할 수 있다며 다른 피고들을 설득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식당을 계속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식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