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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616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14. 10. 18.자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4. 10. 18. 16:17경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처가 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람이 말다툼하고 이틀 전에 집을 나가 연락이 안 되고 죽는다면서 애들한테 연락이 왔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대구동부경찰서 안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처 C의 위치를 추적하고 C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4. 10. 20.자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4. 10. 20. 11:28경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사실은 처와 만날 약속을 하거나 처가 납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람을 만나러 가정법원 앞에 가는데 집사람이 남자 3명한테 납치 되었다, 안 갈려고 하는데 고함을 지르고 하는데 다리를 붙들고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서 갔다, 다이너스티인지, 차종은 모르겠고, 검정색 승용차로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허위 신고하여 대구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으로 출동하여 납치행위 및 용의차량 확인을 위해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4. 10. 30.자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4. 10. 30. 16:02경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사실은 처가 납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분 전에 경북대학교 정문 앞에서 부인이 남자 2~3명에 의해 강제로 검정색 승용차량에 납치 되었다”고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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