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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30 2013고정43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01:28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마트 앞길에서, 사실은 동네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회에 걸쳐 112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동네사람에게 맞았다. 빨리 조치해 달라.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안왔다. 경찰 다시 와 달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안양만안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D, 경사 E 등 경찰관들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위 장소에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 접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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