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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6 2014고단659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5:22경 대구수성경찰서 만촌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로 입건되어 2014.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1. 27. 01:16경 대구 수성구 C건물 303호 내에서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당했다. 앞에 나가 있겠다.”라고 허위신고하여 대구수성경찰서 만촌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6. 23:44경부터 2014. 12. 27. 02:06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세정보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3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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