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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노2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들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고 피고인에 대한 추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범행 장소 주변 블랙박스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훔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주도면밀하고 피해액도 4,500만 원이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최종범행으로 2012. 10. 29.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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