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8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17:05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앞길에서, 강남구청 D 공무원인 E(62 세) 가 피고인의 F 푸조 승용차를 불법 주차로 단속한 것에 화가 나, “ 야! 이 씹 새끼들아! 1분도 안됐는데 단속을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과태료 고지서를 위 E의 얼굴 앞에서 흔들다가 그 과태료 고지서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 단속 공무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