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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8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17:05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앞길에서, 강남구청 D 공무원인 E(62 세) 가 피고인의 F 푸조 승용차를 불법 주차로 단속한 것에 화가 나, “ 야! 이 씹 새끼들아! 1분도 안됐는데 단속을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과태료 고지서를 위 E의 얼굴 앞에서 흔들다가 그 과태료 고지서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 단속 공무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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