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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8 2017고단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소유 선박인 E 소속 선원으로서, 위 D는 2015. 4. 24. 경부터 피해자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그 소속 선원인 피고인이 E에서 조업활동을 하다가 부상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어선 원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2. 10:20 경 위 E가 아닌 F에 대구 잡이 일당 선원으로 승선하여 조업하던 중, 손가락이 줄 감는 장치인 일명 ‘로 라 ’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자 마치 위 E에서 조업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신고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마산 수협에서 위 어선 원보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 F에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위 E에 승선하여 조업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 경 보험 급여 등의 명목으로 2,560,403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중앙회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9,592,668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

1. 수사보고

1. 어선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월 ~ 1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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