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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합52099
당첨자지위확인
주문

1. 피고가 시공분양하는 성남시 수정구 B 주택형 121.8707B 108동 1004호의 당첨자가 원고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위례에스피브이 유한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위례에스피브이 유한회사는 위탁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고 실질적인 사업주체로서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해약금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등)를 부담하고, 한국자산신탁은 수탁자 및 사업주체로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업무를 수행하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고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 9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청약 신청 자격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9. 25.)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로 정하고, 지역우선 공급비율에 관하여,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 20%를 우선공급하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 서울인천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하고, '현재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거주일자 미달 시 수도권 거주자로 추첨 진행되고,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총 3차례의 기회가 주어진다

성남시 30% 우선공급 낙첨 시 경기도 20% 우선공급에 기회가 주어지며, 여기서도 낙첨 시 수도권 50% 우선공급에 포함되어 추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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