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29』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4. 1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20:00 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건너편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피해자 E( 여, 35세) 가 운전하는 차와 사고가 나자, 출동한 경찰관과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시발 년 아. 이 보험 사기꾼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929』
1.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F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 욕설장면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 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벌금액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난 범행이다.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4-5 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무려 30여 차례가 넘도록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며, 징역 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도 20여 차례가 넘는다.
공소 기각 부분( 『2016 고단 4954』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0.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지하 1 층 지하철 통로 입구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G(31 세) 가 항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