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의 집 일부를 펜션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으로, 2013. 7. 25. 18: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운전대리를 불러준다는 피해자에게 공사 중인 펜션 객실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펜션 객실에 붙어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가 자는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며 화장실로 도망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 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