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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5.27 2015고합2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과 C는 서로 연인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4. 11. 15. 21:00경 공주시 D오피스텔 310호에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E으로부터 속칭 ‘보도 일(유흥접객원)’을 할 여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를 통하여 C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F(여, 13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과 C는 숙식이 제공되는 일을 해보겠냐고 피해자에게 제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주로 오게 한 후 위 오피스텔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보도 일을 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도 일을 하지 않고 잠수를 타게 되면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휴대폰 메모장에 ‘피해자가 보도일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500만 원을 내야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E에게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실제 외모상으로도 나이를 속일 수 없을 만큼 어리다는 이유로 보도 일을 맡길 수 없게 되자 과거 피해자가 속칭 ‘조건만남(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걱정한다는 점과 위와 같이 보도 일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4. 11. 17. 저녁 경 위 D오피스텔 310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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