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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5 2018가합406121
전세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이전등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 원고가 당초 피고로 삼았던 G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들이 피고로 되었다.

와 같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전세권의 기간만료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 또는 원고의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변제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을 선택적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각하, 기각하는 부분

가. 일부 각하하는 부분 전세권이전 및 전세권근저당권설정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전세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3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각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해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G의 상속인으로서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인바,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별지2. 기재 참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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