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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2.08 2014나2159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그 부분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체결하고’를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설정계약‘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양도계약 취소 및 이 사건 부기등기 말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한편,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은 없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386 판결 참조), 이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A를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수익자인 E와 전득자인 피고 A 사이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1.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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