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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3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부터 2015. 3. 12.까지 관할시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약 220㎡ 면적에 테이블 31개, 의자 124개, 가스렌지 3개 등의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한식뷔페, 제주흑돼지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일 평균 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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