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수익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1.경 피해자에게 기능성 속옷을 판매하는데 투자를 하면 판권을 받아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한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2. 10.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31.까지 영업성이 없을 경우 자신이 위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피해자는 I 외에 기능성 속옷을 팔지 못하자 2013. 1. 31. 이후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에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이를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