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이전 약 10년 동안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1회 단순 투약과 비교적 적은 양의 필로폰 보관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