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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0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금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는 5년 이상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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