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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노2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다소 많은 양의 대마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2003년 이전의 것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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