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4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0. 19:00경 서울 강동구 B 공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앞길에서, 식당 주인에게 술값은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48세)가 낼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라며 행패를 부렸고, 식당 주인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으로 찾아온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4. 10. 14.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